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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자치법규 2172824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요원들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제4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년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 센터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③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개정 2019.10.01.>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에서 이동 <2024.5.16.>]

제5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19.10.01.>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신설 2023.3.6.] <개정 2024.5.16.> 4.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23.3.6.] 5.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3.3.6.>]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3.3.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처우 및 지위, 노동조건 및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개정 2024.12.31.>

제6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

제8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1조

도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도 센터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ㆍ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 지원센터의 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4.5.16.] 1.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 2.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는 자 3. 노동자 권익보호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16.> ④ 정기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장이 정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