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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823

경기도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80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 상가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분류배출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순환 사회를 이루기 위한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상가”란 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이 입점한 건물 또는 여러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3. “배출표기제”란 생활폐기물의 효과적인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해 폐기물에 배출자의 정보를 간접적으로 표시하여 추적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는 상가의 대표가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거나 시장ㆍ군수가 생활폐기물 감축 및 분류배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상가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배출표기제 도입의 필요성과 지원 체계를 홍보하고, 시ㆍ군에서 배출표기제를 적극 도입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생활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가의 사업자는 분류배출을 통한 자원의 순환이용과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 배출표기제 운용 등 관련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배출표기제 지원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상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배출표기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배출표기제 도입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감축 목표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배출표기제 운용의 시범지구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무선식별방식(RFID), 바코드 등 배출표기제의 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배출표기제 도입 시ㆍ군의 도민 홍보 및 안내에 관한 사항

제7조

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를 운용하는 경우 관련 시설 설치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 즉시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배출표기제 도입ㆍ운용을 원하는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에게 보조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범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배출표기제 지원 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시범지구를 지정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시범지구에 관련 시설 설치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배출표기제 운용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배출표기제 관련 기술 구축
2. 배출표기제 우수 사례 포상
3. 배출표기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4. 배출표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홍보 방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배출표기제 지정 상가의 상인
2. 시ㆍ군 담당공무원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③ 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배출표기제를 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배출표기제는 배출자의 상호ㆍ주소 및 성명 등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배출표기제 도입으로 생활폐기물 감축의 성과가 탁월하거나 모범이 되는 시ㆍ군, 상가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의 위임

도지사는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려는 상가의 구체적 신청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업무 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