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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822

경기도조례시행 2017-11-13공포 2017-11-13공포번호 5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등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에 한정한다), 가스설비, 공급설비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부대설비 등을 말한다.
2.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나 「도시가스 사업법」제18조의3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중에서 「도시가스 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지원 대상 지역”이란 경제성 미달지역 중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이 조례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경기도 조례, 시ㆍ군 조례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경우
2. 도시가스 회사의 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역
2.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
3. 지원 절차 및 지원 내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급시설 설치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수요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 시ㆍ군으로부터 다음 연도 지원대상지역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계획, 지원대상지역의 추진의지, 세대별 연료 사용실태 및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시ㆍ군별 수요량, 시ㆍ군의 추진의지, 필요성, 적정성 여부 및 지원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3.>

제7조

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지역의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

안전관리

시장&#8231;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시설&#8231;기술기준 및 상세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 및 관리되는지 여부를 관련 전문가가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3.]

제8조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제9조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원계획과 보조금 신청절차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신청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집행요령, 지원조건 등을 붙여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단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거짓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공급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로부터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결과보고

시장ㆍ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①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추진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3.>
② 제1항을 제외하고 보조금의 교부ㆍ신청ㆍ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