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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82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05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및 지도감독을 받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2. 3., 2020. 5. 15.>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6조 및 「사립학교법」제4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
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2. “부조리신고”(이하 “신고” 라고 한다)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조리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

제3조

보상금의 지급대상

부조리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청렴도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

삭제

삭제 <2020. 5. 15.>

제5조

신고의 방법 등

① 신고는 신고자 및 부조리행위 공무원 등의 인적사항과 부조리행위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교육청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사부서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는 교육감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3.>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사항 중 신고자 또는 부조리행위 공무원 등의 인적사항, 부조리행위 등의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7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생략하고 이를 종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2. 3.]

제5조의2

부조리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을 부조리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교육, 신고의 상담 및 접수, 처리, 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책임관은 부조리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2. 3.]

제6조

신고사항의 처리

① 책임관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2. 3.>
② 감정ㆍ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③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신설 2020. 5. 15.>

제7조

신고자의 보호 등

① 책임관은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3.> ② 교육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과 위원을 징계하거나 위촉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3.> ③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④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5.> ⑤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한 사람(이하 “협조자”라 한다)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2. 3., 2020. 5. 15.> [제목개정 2017. 2. 3.]

제7조의2

책임의 감면 등

① 교육감은 부조리신고를 한 공무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감경(면제 포함)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5. 15.> ② 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2. 3.]

제8조

불이익 처분 등의 금지

①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또는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 등이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7. 2. 3.>
③ 신고자가 신고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 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2. 3.>
④ 책임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공무원 등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3.>
⑤ 공무원 등이 신고 또는 진술을 함으로써 교육청의 부패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 근무부서 배치 등 인사에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3.>

제9조

보상심의위원회

① 부조리신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2. 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6. 29., 2016. 7. 29.>
1. 위촉위원은 3명으로 하고,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촉한다.
2. 당연직 위원은 4명으로 하고, 부교육감ㆍ교육국장ㆍ행정국장ㆍ감사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7. 2. 3., 2024. 5. 17.>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관련 공무원 및 조사기관의 담당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 2. 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한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이거나 그 직무 등 관련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고자 및 피신고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사안의 신고자는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고,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자와 해당위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3.>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2. 3.>
④ 위원장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을 따르며, 위원장에 대한 결정 또는 허가는 교육감이 한다. <신설 2017. 2. 3.>

제12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 2. 3.]

제13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한도

① 보상금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그 밖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제14조

보상금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인 경우에는 기관 또는 부서 추천에 따라 책임관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7. 2. 3.>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3., 2020. 5. 15.> 1.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제목개정 2017. 2. 3.]

제15조

보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교육감은 보상금의 지급 신청 또는 추천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금 신청일 또는 추천일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3.>
② 보상금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3.>
③ 보상금 지급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

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2. 3.>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내부 및 외부기관에서 수사ㆍ조사ㆍ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매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ㆍ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제17조

보상금의 환수

교육감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