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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818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17-04-13공포 2017-04-13공포번호 2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대하여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을 유도하고 나아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진도군의 농업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대상”이란 벼 재배농가 중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 농가를 말한다.
4. “진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군 계획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5.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진도군과 체결한 지역농협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진도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4조

지원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ㆍ수량, 월급제의 희망물량

제5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심의

군수는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진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심의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지역농협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
2.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4.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8조

보조금의 지급

협약보조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