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진도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진도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화관의 명칭은「진도아리랑 시네마」(이하 "영화관" 이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140번지에 둔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영사실 포함)
2. 휴게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설 및 추석 오전
2.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 날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
3. 시설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②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관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자는 휴관 또는 변동예정일 7일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60%수준으로 관람료를 적용한다.
② 전국 평균 영화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진도군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영화관 관람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한다.
1.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 관련 사회단체 대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 10. 29.>
② <삭제 2025. 10. 29.>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29.>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0. 10. 14.>
① 영화관 운영은 군에서 직영 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영화관의 시설물 위탁은「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따른다.
④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영화관 운영에 우선 사용한다.
③ 수탁자는 영화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제15조, 제17조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수는 영화관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ㆍ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대상사무 및 내용
3. 위탁 시설의 재산
4. 위탁 조건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ㆍ악취 발산물을 반입하는 사람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한 사람
영화관 관람료 및 매점 수익금 등의 처리는 진도군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진도군 작은영화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