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의 농업발전과 농촌의 활력을 제고하는 농업정책의 제안ㆍ자문과 농업인 및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명예농업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의 농업발전과 농촌의 활력을 제고하는 농업정책의 제안ㆍ자문과 농업인 및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명예농업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농업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농업분야에 대한 자문 및 농업정책 제안
2. 중앙부처 및 농업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국가예산 확보 활동
3. 농업인 및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농정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정발전을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명예농업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명예농업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업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
3. 다양한 농업정책을 제안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사람
4. 농업 관련 기관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② 시장은 명예농업시장이 제5조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명예농업시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명예농업시장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익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훼손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명예농업시장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자료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명예농업시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농업정책 제안 및 자문 등 기본활동경비
2. 농업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① 명예농업시장은 성과 및 활동사항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요청사항이나 주요 농업정책 동향 등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명예농업시장은 업무실적 보고서와 실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한다.
② 시장은 업무실적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경비를 명예농업시장에게 지급한다.
① 명예농업시장은 농정발전을 위하여 농업분야별 정책자문을 구하기 위한 7명 이내의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자문단의 운영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