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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81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2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람 이병기의 문학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보존ㆍ전시하며, 문화ㆍ관광과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한 익산시 가람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문학관의 명칭은 가람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소재지는 익산시 여산면 가람1길 76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관”이란 전시실, 북카페, 세미나실, 체험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람료”란 전시실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세미나실,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생을 포함한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포함한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6. “어른”이란 당해연도 기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 공익요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8.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물을 문학관에 양도함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
2. 문학관 관련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 활동이나 창작ㆍ정보교류를 위한 공간 제공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문학관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②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학관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

관장 및 직원

① 문학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학관 업무담당 과장이 겸직하거나 문학관 운영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문학관 업무를 관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문학관은 관장 및 연구와 관리에 필요한 학예사,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문학에 밝은 학식과 덕망 및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음력 1월1일), 추석날(음력 8월15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8조

관람시간

① 문학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문학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때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모사하는 행위
3. 문학관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잡담을 하여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학관의 자료와 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의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감정 평가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취득 및 관리

① 문학관 자료는 수집, 기증, 기탁, 관리전환,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② 문학관 자료는 자료 목록 별지 제1호서식과 자료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 비치 보존케 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훼손 또는 화재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문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학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특산품점, 문학도서 판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시장은 문학관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일반 대중에게 문학관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 프로그램은 가급적 무료로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강사 초빙, 재료비 발생 등)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허가

①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료

시장은 문학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의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납기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문학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제한되었을 때
③ 신청인이 사용 3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사용 전일까지 취소한 때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④ 그 밖에 사용료의 징수 및 체납처분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8조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익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문학관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을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20조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1조

관람료

시장은 문학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설치

문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람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관의 운영사항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사료 및 소장품의 감정 또는 구입 등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와 문학관 위탁 운영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2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시의원 1명과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학관 업무 계장으로 한다.

제2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수행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수탁자 선정

① 문학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가람문학관 운영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존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선정할 수 있다.

제29조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이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30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32조

협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3조

준용

문학관 시설의 사용, 임대,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9.27>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