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9.15., 2019.11.26.>
1. “인구증가시책”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
3. “전입고등학생”이란「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시 소재 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4.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의 재학생을 말한다.
5. “유공 기관ㆍ단체, 기업체, 군부대”란 소속된 사람들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시킨 후 3개월 이상 유지시키는 등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ㆍ단체, 기업체, 군부대 등을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인구문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구증가시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구증가시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증가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유발효과 분석 등 인구영향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구교육 등 시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증가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19.11.26.>]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증가시책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3.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4.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사업
5.「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관련 사업
6.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활성화 관련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증가시책 사업
②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26.],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9.11.26.>]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제2항의 지원대상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F-6(결혼이민)을 가진 등록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 F-5(영주)를 취득한 등록외국인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내용은 별표의 전입세대 지원 및 관외 이동 근로자ㆍ학생 열차 운임 지원 사업에 한한다. <신설 2026.04.15.>
[제3조에서 이동 <2019.11.26.>], [전문개정 2019.11.26.],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9.11.26.>]
제6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 지원기준 및 지원신청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11.26.>
[제4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1.26.>]
① 시장은 별표에 따른 지원내용을 받고자 하는 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익산사랑카드를 발급한다. <개정 2017.09.15., 2019.11.26.>
② 익산사랑카드에 대한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는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1.26.>]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04.15.>
②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신설 2026.04.15.>
[제6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11.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구증가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참여분위기 조성 및 홍보
3. 그 밖에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11.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안전국장,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사회단체, 기업체, 교육기관 등 인구증가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23, 2022.10.14, 2025.05.14.>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구정책 담당계장이 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11.2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궐위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11.26.>]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11.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11.26.>]
①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증가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11.26.>]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2020.1.8.>
[제13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11.26.>]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모든 지원사항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입대학생과 전입고등학생이 제적 및 그 밖의 사유로 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9.11.26.>]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시민, 기관ㆍ단체, 기업체, 공무원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19.11.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