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규정된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규정된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조례 및 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 공포 등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① 조례의 전문에는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다는 뜻을 적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장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2.02.09>
규칙의 전문에는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다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22.02.09>
②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포 한 후 7일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규칙을 게재한 시보와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시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