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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2811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24-11-18공포 2024-11-18공포번호 1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8.>

제2조

교육 강좌 참가 신청 및 접수

①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 강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참가신청서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8.>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접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참가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시간

① 수련시설의 이용시간은 화요일∼토요일 09:00∼21:00, 일요일 09:00∼18:00로 한다. <개정 2024. 11. 18.>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휴관

①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8.>
1. 정기휴관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 및 월요일
2. 임시휴관일 : 시설 관리 등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
②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동두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감면 신청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의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8.>

제6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 취소 또는 중지될 경우 및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개정 2024. 11. 18.>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
3. 본인의 의사로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개시 1일전까지는 전액, 개시 이후에는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 또는 수탁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