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립비용의 공개대상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신규로 건립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 동두천시 동 행정복지센터가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2.5.>
3. ‘공공건축물’이란 시가 시민의 이용을 목적으로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4. ‘표지판’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동두천시장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건립비용은 개별 시설물 별로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이거나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
5. 감리자의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