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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808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17-04-14공포 2017-04-14공포번호 1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동두천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체험 및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시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제3조

구성 및 기능

① 동두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동두천시 어린이 의회 및 동두천시 청소년 의회(이하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ㆍ운영한다.
②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의원정수 및 선정

①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수는 각각 15명 이내로 한다.
② 어린이의회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하되 초등학교별로 1명씩 선출한다.
③ 청소년의회 의원은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구성하되 학교별로 1명씩 선출한다.

제5조

의원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신분증을 받음 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③ 학업,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발의가 가능하다.
③ 의장은 본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1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장소는 의회의 적정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의원 배지 등 지원
2. 국회 등 의회 견학활동
3.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의견반영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시의회의 지원 등

① 시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 회의장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