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 하는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와 제22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위원회, 마을 공동명의(이하 "단체"라 한다)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단체 명의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단체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단체는 시설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하여야 하고, 운영규칙을 제정 및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운영관리로 발생 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 할 경우 단체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단체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원사업 시설물 중 관련 단체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ㆍ전매ㆍ폐기ㆍ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취득관리 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ㆍ취소할 수 있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시설물의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자의 책임으로 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해당 단체는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
③ 시설물 취득 단체는 시설물의 적정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