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하여 상호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해당사안 관련 국장,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6.28., 2020.7.8.>
1. 구 소속 공무원
2. 해당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가
3. 해당사안 이해관계인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사안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3.12.>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의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구청장은 합의결과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 및 참석자는 공공갈등 심의 또는 공공갈등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