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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172804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1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외국인 포함),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에 모범이 되는 경우
3. 대민봉사 또는 각종 질서 확립 활동 등에 헌신하여 의회 또는 지역사회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각종 선행을 베풀고 구민복지증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선발한다.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각각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수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개정 2026.7.8.>

제10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이 추천하며, 기관ㆍ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9. 3. 15.>
③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이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15., 2024. 2. 7.>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⑦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

포상대장 등재

포상권자는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8호서식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