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의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단계: 저장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수산물 중 출하 가능한 크기의 수산물(다만,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 등의 사용여부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출하 가능한 크기 미만의 수산물도 수거할 수 있다) 및 생산에 이용하는 용수
2. 저장단계: 저장 과정을 거치는 수산물 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수산물
3.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수산물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또는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중ㆍ도매인등에게 거래되기 전 단계에 있는 수산물
②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하고, 그 장소에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1. 생산단계: 해면ㆍ내수면양식장 등
2. 저장단계: 냉장ㆍ냉동보관창고 등
3.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수산물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또는 공판장 등
① 안정성조사의 검사항목은「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62조에 따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분석하는 항목 중 어종 등 대상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거나 검출될 확률이 높다고 예상되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①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안전성조사 시료에 대한 유해물질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 및 당해 수산물의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성조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분석결과 해당 수산물이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부적합한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연 1회 1시간 이상 생산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안전한 수산물 생산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단독으로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수산물 안전관리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