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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798

경기도조례시행 2026-01-15공포 2026-01-15공포번호 8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의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ㆍ가축ㆍ환경이 조화로운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등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7.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제2조제1호의 가축 중 소, 돼지, 닭을 말한다. 2. “사료급여”란 가축의 축종별ㆍ사육 단계별로 제조된 사료를 먹이는 것을 말한다. 3. “사육밀도”란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위 면적당 가축의 적정사육두수를 말한다. 4. “가축의 소유자 등”이란 가축을 직접 소유하거나 점유ㆍ위탁ㆍ계약 등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가축행복축산”이란, 축산농장에서 가축의 생리적ㆍ행동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육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가축의 복지와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1.15.] 6. “가축행복농장”이란 경기도 관내에 소재한 농장에서 가축을 체계적으로 사육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가축행복농장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사육ㆍ관리되는 농장을 말한다. 7. “가축행복농장 가이드라인”이란 가축행복농장 및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신청ㆍ유지하는 농가가 준수하여야 할 축산사육환경, 축산환경관리, 축산악취관리 등의 구체적인 지침 일체를 말한다. [신설 2026.1.15.] 8. “가축행복플러스농장”이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농가를 말한다. [신설 2026.1.15.] 9. “가축사육시설”이란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및 내부 기자재, 퇴비 시설 및 관리사 등을 포함한 가축의 생활과 관계된 적법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7.15.] [제7호에서 이동 <2026.1.15.>]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행복축산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15.>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축산업 종사자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축행복농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1.15.]
③ 도지사는 가축행복축산의 이해와 확산을 위하여 가축행복농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1.15.]

제4조

가축행복농장 인증

① 도지사는 가축행복축산 증진에 이바지하고 가축이 사육기간에 기본적 생리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을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시장ㆍ군수는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신청 장소에 대한 실제 조사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자문기구 심의를 거쳐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한다.
④ 가축행복농장 인증기간은 최초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사후 점검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년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5.> [단서신설 2020.7.15.]

제5조

가축행복농장의 인증 심사기준

① 가축행복농장의 시설 및 운영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축사환기 : 사계절 신선한 공기가 축사 내부에 유입되고 유해가스가 배출되도록 환풍기 등 강제환기시설을 갖추어 항상 쾌적한 상태가 유지 되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
2. 사료급여 : 국립축산과학원 사양표준(한국가축사양표준)의 축종별, 성장단계별 사양관리프로그램에 준하여 사료를 급여하여 가축이 배고픔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
3. 사육밀도 : 가축의 축종별, 개체별 사육밀도를 개선하여 동거 가축 간의 동물적 생존경쟁을 최소화할 것
4. 위생관리 : 가축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 및 가축행복농장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 가축 질병 발생을 최소화 할 것 [신설 2020.7.15.]
② 그 밖의 구체적 심사요건, 인증에 따른 절차,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5.>

제6조

가축행복농장의 지원

도지사는 인증 받은 가축행복농장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1. 가축의 행복 증진을 위한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가축행복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컨설팅 비용
3. 정책자금의 우선 지원
4.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에 따른 경비의 지원
5.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가축행복농장 인증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0.7.15.>
1.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농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상속인
2.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축행복농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그 농장을 승계하고자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설 2020.7.15.]
② 제1항에 따라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을 거쳐 도지사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가축행복농장 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인증 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축산법」,「축산물 위생관리법」등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전업ㆍ폐업 등으로 가축을 사육하지 아니할 경우
5. 가축 사육ㆍ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6.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가축행복농장 인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

가축의 사육ㆍ관리

① 가축행복농장의 가축 소유자 등은 가축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축의 소유자 등은 가축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가축의 소유자 등은 가축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가축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가축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사후관리 및 교육 등

① 도지사는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 등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장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경고,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적정성과 효과적인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가축행복농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1.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ㆍ검사, 조치 및 교육 이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1.15.]

[제목개정 2026.1.15.]

제11조

가축행복플러스농장의 인증

① 도지사는 가축행복농장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가를 가축행복플러스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인증 이후 3년 이상 연속하여 사후관리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농가
2. 가축행복농장 가이드라인에 따라 축산사육환경, 축산환경관리, 축산악취관리 등 가축행복플러스농장 기준을 충족한 농가
② 도지사는 가축행복플러스농장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에 관한 절차, 승계, 지정 기간, 사후관리, 취소 요건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1.15.]

제12조

가축의 운송

① 가축을 운송하는 사람은 운송과정에서 가축이 부상 또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축 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차량을 사용하도록 운송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 외에 가축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가축의 소유자 및 운송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④ 그 밖에 가축의 운송방법은「동물보호법」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1.15.>]

제13조

가축의 도살방법 등

① 모든 가축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ㆍ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그 밖에 가축의 도살방법은 「동물보호법」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1.15.>]

제14조

가축행복 축산물 인증

① 도지사는 가축행복농장에서 출하된 가축이 제12조 및 제13조의 방법에 따라 운송ㆍ도축한 축산물을 “가축행복 축산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6.1.15.>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6.1.15.>]

제15조

자문기구

① 도지사는 가축 행복농장의 인증ㆍ운영 및 관리사항을 전문적ㆍ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축종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5.>

[제14조에서 이동 <2026.1.15.>]

제15조

삭제

삭제 <202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