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기도 내 상수원관리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여 상ㆍ하류지역의 갈등해소를 지원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3.>
이 조례는 각종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기도 내 상수원관리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여 상ㆍ하류지역의 갈등해소를 지원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3.>
이 조례에서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전문개정 2019.3.13.]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중첩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기반시설 설치 및 시책 추진 등에 있어 관계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수원관리지역에 우선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상수원관리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 미착공 지방도 사업 추진 시 우선권 부여
2. 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시 가점 부여
3. 상수원 확보를 위한 하천의 개량 및 공원화
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법 제11조와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생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수원관리지역 발전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및 법령 개선 건의
2.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확대
3.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시ㆍ군이나 상ㆍ하류 지역 간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 경우 의견 수렴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한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ㆍ하류지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 상수원관리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13.]
정책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9.08.06.>
1. 상ㆍ하류지역 갈등해소를 위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상ㆍ하류지역 갈등해소를 위한 중요 현안에 관한 사항
3. 상ㆍ하류지역 갈등해소를 위한 연구ㆍ공동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3.13.]
해당 시장ㆍ군수는 제8조에 따른 정책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8.06.]
① 정책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1. 경기도의회 의원
2. 시ㆍ군의 부단체장
3. 경기도 내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주민
5. 그 밖에 상ㆍ하류지역 갈등해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3.13.]
정책협의체는 정책현안 연구 및 공동조사 등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해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13.]
① 제8조의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협의체에 실무협의회와 실무소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와 실무소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3.13.]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정책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9.3.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7조에서 이동 <2019.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