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공공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공공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경기도 및 소속 행정기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1.12.] 2. “공공시설물 등”이란 공공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경기도에 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개정 2020.11.12.> 3.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1.12.>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제9조에 따른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④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경기도보에 공고하고, 경기도 홈페이지(이하 “도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도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④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준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1.12.>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공공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제목개정 2020.11.12.]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에 따른 인증심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추진협의체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 디자인 계획안과 별지 서식을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디자인 심의를 거치는 경우
2.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일괄 도입 방식) 공사 및 현상설계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3. 재난 상황 등 긴급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4.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는 경우
5.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20.11.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주택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7.8.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외부 공개모집을 통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7.8.7.]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3. 경기도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긴급하게 심의ㆍ자문할 필요성이 있고,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0.11.12.]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각 분야별 위원이 포함된 8명 이상의 위원을 매회의 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7.8.7.]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ㆍ자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이를 검토하고, 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검토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8.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8.7.>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6.13.]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ㆍ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6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한 경우 <개정 2020.11.12.>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에 시장ㆍ군수 또는 주민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ㆍ군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심의 결과를 지켜야 하며,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사항 이행 여부와 공공시설물 등의 유지ㆍ관리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2.]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는 자는 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소관 실ㆍ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이 공공디자인 사업 등에 대해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③ 시ㆍ군의 공공디자인 소관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경기도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④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군 관할지역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 등에 대해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2.]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공무원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