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이란 주민의 참여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주민주도 현지개량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사람,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으로 형성된 집단을 말한다.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은 주민간의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을 통해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한다.
3. 정비사업은 물리적인 생활환경개선, 교육ㆍ복지ㆍ문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4. 정비사업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비사업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정비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정비사업 관련 주거복지사업과 연계 방안
3. 정비사업 공모계획 및 주요 사업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매년 정비사업의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모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제6조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비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및 구역으로 한다.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 및 존치 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개정 2025.10.10.>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정비구역의 소유자 50%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제1ㆍ2종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ㆍ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ㆍ정비ㆍ개량이 필요한 지역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등 수복형 주거재생이 필요한 사업지역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도로, 보안등, CCTV 설치 등의 생활환경개선사업
2. 다목적회관, 경로당, 북카페,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
3. 주민 교육, 돌봄, 안전, 일자리, 문화, 체육활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4. 주민공동체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5. 사업완료 이후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등 사후관리 사업
6. 맞춤형 정비사업과 연계된 주거복지사업 및 정부ㆍ기초자치단체의 지원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개정 2022.12.30.>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정비사업의 계획수립 비용을 지원받은 시장ㆍ군수는 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향후계획,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매년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기관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 계획수립과 실행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의견제시
2. 정비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제시
③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센터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정비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