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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72794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2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의령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회유치 등

① 군민의 체육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육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스포츠파크 등 각종 체육시설에 국내ㆍ국외 우수경기와 전지훈련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유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육단체로 하여금 유치에 필요한 사항과 진행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①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체육진흥 사업 시행

①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ㆍ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체육의 진흥사업
2. 생활체육의 진흥사업
3. 장애인체육의 진흥사업
4. 학교체육의 진흥사업
5. 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6조

경비의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체육진흥 사업을 시행하는 학교ㆍ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ㆍ기관 및 단체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령군체육회 및 의령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및 사업비
② 제1항의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의령군체육회와 의령군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1.]

제9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체육진흥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12.21.]

제10조

보고·검사

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학교ㆍ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12.21.]

제11조

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체육 동호인
2. 체육 연구와 보급에 공적이 있는 사람
3. 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4. 그 밖에 군민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체육단체의 장, 의령교육지원청교육장, 각급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1.]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