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의 대표 문화인 의령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한지의 생활화에 이바지하고 의령 전통한지의 사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의 대표 문화인 의령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한지의 생활화에 이바지하고 의령 전통한지의 사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한지”란 국내산 닥나무 인피섬유를 주원료로 이용하고 반드시 목재 및 기타 펄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각 제조공정을 전통식 방법으로 따르되 고해, 건조, 도침 공정만 동력을 이용해 제조한 한지를 말한다.
2. “의령 전통한지”란 의령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한지제조 업체가 닥나무 인피섬유를 이용해서 생산, 가공한 종이를 말한다.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를 계승하고, 의령 전통한지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전통한지의 생활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②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의 수출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우수 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ㆍ외 시장 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전통한지를 응용한 제품을 포함한다)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등에 의령 전통한지의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①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 생산ㆍ판매ㆍ전통한지 응용 상품을 전액 해당 기업 및 개인 부담으로 국내 및 국외 전시회(박람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기본전시장(조립형, 부스형) 2개를 기준으로 하며, 임차비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2백만원 이내로 한다. 단, 의령한지장 생산품 및 우수 문화상품 지정 제품에 대하여는 지원금액을 3백만원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6.>
1. 지원은 연 1회로 하고, 지원신청자가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자를 우선한다.
2. 지원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시회 참가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