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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전통한지 육성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792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4-08-28공포 2024-08-28공포번호 2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 전통한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세계적 명품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한지”란 국내산 닥나무 인피섬유를 주원료로 이용하고 반드시 목재 및 기타 펄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각 제조공정을 전통식 방법으로 따르되 고해, 건조, 도침 공정만 동력을 이용해 제조한 한지를 말한다.
2. “의령 전통한지”란 의령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한지제조 업체가 닥나무 인피섬유를 이용해서 생산, 가공한 종이를 말한다.
3. “문화상품”이란 예술성ㆍ창의성ㆍ오락성ㆍ여가성ㆍ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에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4. “우수 문화상품”이란 문화상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문화적ㆍ경제적 부가가치가 있어 생산의 장려 및 우수 문화상품 표시를 통해 널리 홍보하여 육성 및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는 문화상품을 말한다.
5. “의령한지장”이란 의령 전통한지를 계승하여 제조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의령군 전통한지 육성ㆍ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1.>

제3조

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령 전통한지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령 전통한지 지원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의령 지역의 제조업자, 재배농가, 원료 생산자 및 관련단체ㆍ법인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닥나무 묘목 식재 및 관리
2. 닥원료나 의령 전통한지의 생산 및 관련 시설 신설 또는 개선〈개정 2018.8.1.〉
3. 의령 전통한지관련 시설관리 및 운영
4. 의령 전통한지 기술개발 및 한지응용 제품 개발
5. 의령 전통한지 계승
6. 의령 전통한지 홍보ㆍ축제ㆍ행사ㆍ연구ㆍ유통 마케팅
7. 그 밖에 의령 전통한지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하수도 사용료의 지원

군수는 전통한지 제조업체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사후 관리

①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 지원 보조금이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및 기구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우수 문화상품의 지정

①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를 우수 문화상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 문화상품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견본품 또는 모형
3.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③ 군수는 우수 문화상품 지정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우수 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우수 문화상품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

우수 문화상품 표시

제8조에 따라 우수 문화상품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제품이나 그 포장지 등에 붙일 수 있다.〈개정 2018.8.1.〉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전통한지 육성ㆍ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8.1.>
1. 의령한지장 지정에 관한 사항
2. 의령 전통한지의 우수 문화상품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통한지 육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1.15.>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3.11.15.>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전통한지의 제조ㆍ유통ㆍ마케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유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3.11.15., 2024.8.28.>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11.15.>

제12조

<삭제 2023.11.15.>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5.>
③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서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도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1. 심신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 개정 2023.11.15.]

제17조

<삭제 2023.11.15.>

제18조

의령한지장의 지정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계승발전 할 수 있도록 의령한지장(이하 ‘한지장’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

자격요건

한지장은 의령 전통한지 생산ㆍ제조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전통한지 품질의 우수성을 관련 기관에서 인정받은 사람 중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제20조

지정절차

① 한지장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한지장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한지장 심사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본인이 직접 시연하는 과정을 거쳐 지정한다.

제21조

한지장의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한지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수여한다.
② 한지장에 대하여 의령 전통한지를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시설의 개선, 전수활동, 대내외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한지장 및 한지의 품질, 디자인, 용도 등에 대한 국제적 인증을 받은 자(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자(국가 및 도)에 한하여 의령 전통한지를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전수자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8.28.>

제22조

한지장의 책무

① 군에서 제조과정 시연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숙련된 기술을 통하여 한지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한지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지위 승계

한지장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제24조

지정 취소

한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통한지 생산ㆍ제조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2. 전통한지 생산ㆍ제조와 관련하여 벌금 2,0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전통한지 생산ㆍ제조를 중단하거나 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개정 2023.11.15.>

제25조

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

<삭제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