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 전통한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세계적 명품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 전통한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세계적 명품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한지”란 국내산 닥나무 인피섬유를 주원료로 이용하고 반드시 목재 및 기타 펄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각 제조공정을 전통식 방법으로 따르되 고해, 건조, 도침 공정만 동력을 이용해 제조한 한지를 말한다.
2. “의령 전통한지”란 의령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한지제조 업체가 닥나무 인피섬유를 이용해서 생산, 가공한 종이를 말한다.
3. “문화상품”이란 예술성ㆍ창의성ㆍ오락성ㆍ여가성ㆍ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에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4. “우수 문화상품”이란 문화상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문화적ㆍ경제적 부가가치가 있어 생산의 장려 및 우수 문화상품 표시를 통해 널리 홍보하여 육성 및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는 문화상품을 말한다.
5. “의령한지장”이란 의령 전통한지를 계승하여 제조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의령군 전통한지 육성ㆍ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1.>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령 전통한지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의령 지역의 제조업자, 재배농가, 원료 생산자 및 관련단체ㆍ법인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닥나무 묘목 식재 및 관리
2. 닥원료나 의령 전통한지의 생산 및 관련 시설 신설 또는 개선〈개정 2018.8.1.〉
3. 의령 전통한지관련 시설관리 및 운영
4. 의령 전통한지 기술개발 및 한지응용 제품 개발
5. 의령 전통한지 계승
6. 의령 전통한지 홍보ㆍ축제ㆍ행사ㆍ연구ㆍ유통 마케팅
7. 그 밖에 의령 전통한지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전통한지 제조업체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 지원 보조금이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및 기구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를 우수 문화상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 문화상품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견본품 또는 모형
3.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③ 군수는 우수 문화상품 지정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우수 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우수 문화상품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라 우수 문화상품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제품이나 그 포장지 등에 붙일 수 있다.〈개정 2018.8.1.〉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전통한지 육성ㆍ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8.1.>
1. 의령한지장 지정에 관한 사항
2. 의령 전통한지의 우수 문화상품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통한지 육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1.15.>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3.11.15.>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전통한지의 제조ㆍ유통ㆍ마케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유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3.11.15., 2024.8.28.>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11.15.>
<삭제 2023.11.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5.>
③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서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도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1. 심신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 개정 2023.11.15.]
<삭제 2023.11.15.>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계승발전 할 수 있도록 의령한지장(이하 ‘한지장’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한지장은 의령 전통한지 생산ㆍ제조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전통한지 품질의 우수성을 관련 기관에서 인정받은 사람 중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① 한지장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한지장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한지장 심사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본인이 직접 시연하는 과정을 거쳐 지정한다.
① 군수는 한지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수여한다.
② 한지장에 대하여 의령 전통한지를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시설의 개선, 전수활동, 대내외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한지장 및 한지의 품질, 디자인, 용도 등에 대한 국제적 인증을 받은 자(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자(국가 및 도)에 한하여 의령 전통한지를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전수자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8.28.>
① 군에서 제조과정 시연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숙련된 기술을 통하여 한지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한지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한지장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한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통한지 생산ㆍ제조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2. 전통한지 생산ㆍ제조와 관련하여 벌금 2,0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전통한지 생산ㆍ제조를 중단하거나 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개정 2023.11.15.>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