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가야산식물원길 21 일원에 위치한다. <개정 2018.1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시설”이란 공원 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별도 유료시설”이란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체험시설 등 별도의 이용료를 납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2.27., 개정 2019.11.7.]
삭제 <2018.12.27.>
공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 내에 전시 및 시설관리
2. 그 밖에 공원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① 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8.12.27.>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공휴일 또는 연휴인 경우는 그 다음 날)
4. 공원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날
② 군수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원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공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관람시간은 10:00∼17:00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공원시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7.]
삭제 <2018.12.27.>
별도 유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시설물의 파손으로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시설물 이용 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때의 이용료 반환은 ㆍ소비자분쟁해결기준ㆍ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12.1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이 성주군으로 되어 있는 군민
2. 65세 이상 노인
3. 관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에 따른 감면 대상자
4. 단체: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대상자가 포함되지 아니한 20명 이상
③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용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주군 금고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아니할 수 있다.
1.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입금
2. 신용카드로 징수한 경우 : 신용카드사에서 카드계좌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입금
군수는 공원 내 전시물의 보호,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자는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 노숙, 영리행위
2.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과 함께 관람하는 행위.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3.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7.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8. 그 밖에 타인의 관람에 피해를 주는 행위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과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실비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및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