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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2782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8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평가역량 강화를 통해 구정의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 등을 향상시켜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2.>
1. “성과관리”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해 목표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청장이 수립한 지침에 따라 보고된 주요업무계획
나. 구청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다. 각종 시책 및 정책현안 사업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공공기관”이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성과평가에 관하여 법령, 조례, 다른 규칙 또는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3.12.>

제4조

성과관리 대상기관

①성과관리 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하“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3.12.>
② 기관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성과에 대한 통합ㆍ연계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3.12.>

제5조

성과관리 운영원칙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ㆍ집행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6조

성과관리 운영계획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성과관리 운영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기관의 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성과목표를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설정할 수 있다.

제7조

성과관리 운영계획의 변경

운영계획은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성과관리 대상기관의 장에게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성과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요업무계획에는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성과관리 대상기관의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1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3.12.>]

제9조

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달

구청장은 운영계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대상기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5.3.1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3.12.>]

제10조

내부평가단 운영

① 구청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내부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평가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의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 달성도 등을 평가하며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은 정책 등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의 역량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휴가 실시, 표창 및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 등 인사 관리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3.1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3.12.>]

제11조

평가기간 및 평가시기

① 평가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매년 1월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종합평가 실시 전 제12조에 따른 수시평가를 실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3.12.]

[제10조에서 이동 <2025.3.12.>]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3.12.>]

제12조

수시평가

① 구청장은 구정운영과 관련한 특정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시평가 과제 중에서 구민에 의한 직접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구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효율적인 평가활동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성격의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3.12.>]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3.12.>]

제13조

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 부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 제출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3.12.>]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3.12.>]

제14조

성과평가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평가ㆍ자문ㆍ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ㆍ자문ㆍ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3.12.>]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3.12.>]

제15조

전산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3.12.>]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3.12.>]

제16조

평가결과 활용

①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 및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표창 수여, 포상 등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② 구청장은 업무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3.12.>]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3.12.>]

제17조

평가결과의 공개

①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관리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3.12.>]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3.12.>]

제18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① 구청장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대상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현황을 확인ㆍ점검하여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3.12.>]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3.12.>]

제19조

성과평가위원회

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5.3.12.>]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3.12.>]

제2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9조에서 이동 <2025.3.12.>]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3.12.>]

제2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1. 30., 2024. 6. 28.>
1. 행정문화국장, 기획재정국장
2.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5.3.12.>]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3.12.>]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5.3.12.>]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3.12.>]

제23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5.3.12.>]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3.12.>]

제24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5.3.12.>]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3.12.>]

제25조

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5.3.12.>]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3.12.>]

제2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제25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5조에서 이동 <2025.3.12.>]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3.12.>]

제2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에서 이동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