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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780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1-10-07공포 2021-10-07공포번호 1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이전, 교체, 해체, 보수, 및 보존처리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의 제외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설치 신청

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설치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채납 계약서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5조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도봉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제6조

설치위치 및 제작 기준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2.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여부
3. 주변 장애물 현황
② 공공조형물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
2. 재료의 내구성ㆍ안전성
3. 동상의 경우 설치대상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제7조

설치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설치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안건별 심의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등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공공조형물의 설치(디자인 포함)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교체, 해체 및 이설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제9조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를 접수하면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 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
2. 공공조형물 설치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심 사와 실행 심사를 분리하여 실시 가능
3.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가능 여부를 통보
5.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 신청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이의신청 등

① 제9조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설치주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7.>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및 총괄부서에 통보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는 관할 공공용지 안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관리계획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총괄부서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에서는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공조형물의 지원

구청장은 공공조형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