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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777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위치

근로복지시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24.4.11.)

제4조

사업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등 실태파악
2.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
3. 근로관련 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 사업
4.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
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6.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이용자격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 종사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퇴소 명령 등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시설 운영 규정에서 정한다.

제7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근로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근로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