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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776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17-04-06공포 2017-04-06공포번호 1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 계획 자문에 관한 사항
2. 구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및 장애인체육 진흥 정책의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5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의 거주자, 사업체 관계자, 학교체육 관계자, 장애인 체육 관계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구의 체육업무 소관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구의 체육단체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