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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77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5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조적인 미래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해 영농정착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일 것
2. 강원특별자치도민을 구성원으로 할 것
3.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재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등 영농정착 지원 사업
가. 기초 영농 기반 조성 지원 사업
나. 창업 관련 과제 활동 지원 사업
2. 농업 경영 능력 및 영농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
3. 그 밖에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공유시설의 사용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대표단체의 지정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에이치활동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이하 ‘대표단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대표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결산보고 등

① 대표단체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② 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단체에 대해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대표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