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점포의 밀집지구를말한다.
3.“골목상권”이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제외한 특화된 상품, 먹거리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상권(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등 활성화 사업의 조사, 분석, 연구, 기획
2. 전통시장 등 활성화를 위한 청년상인 육성, 환경개선, 마케팅, 컨설팅, 브랜드개발 등 특화사업
3. 전통시장 등 고객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ㆍ운영
4. 전통시장 등 전문가 포럼 및 학술세미나 개최
5. 그 밖에 전통시장 등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재단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비 보조금과 관련된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