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별도의 기준에 의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5.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홍보,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 사업
가.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나.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다.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라.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
2.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가.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나.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다.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라.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마.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바.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가.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나.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다.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구ㆍ군별로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한글학습,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②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라 구ㆍ군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구ㆍ군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구ㆍ군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4.10.>
③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9.4.10.)>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 지원센터 및 구ㆍ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9.4.10.)>, <개정 2019.4.10.>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8.10.>
① 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맡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센터와 지원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