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2764

대구광역시 수성구규칙시행 2024-06-20공포 2024-06-20공포번호 9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2조

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 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정원은 15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시설 사용신청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용신청이 없는 시간대일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5일전 이후라도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사용자는 허가내용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학습센터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및 수성구 산하(유관)기관에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사용허가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대장에 등재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시설 사용제한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목적 행위 등 공익성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교육, 강연, 모임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4. 시설 내에서 음주 및 소란행위로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5.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2.10.]

제5조

강좌 수강신청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 수강신청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방문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0.12.30.>

제6조

수강생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강신청 접수 후 인터넷 및 방문 접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12.30.>

제7조

양도 및 전대금지

수강자로 결정된 사람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수강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8조

수강료 감면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07.01., 2022.2.10., 2024.6.20.>
1.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본인 및 가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청 시해당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제2항에 따른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 신청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4.6.20.]

제9조

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10조

수강료 반환 신청

강좌 신청 후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강사의 위촉 및 해촉

① 평생학습센터에서 실시하는 강좌 운영계획에 따라 필요한 해당분야 전문 지식이나 기술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하거나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② 강사 모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0.>
1. 정기강좌: 공개모집. 다만, 부득이한 경우 특별모집을 할 수 있다.
2. 수시강좌: 특별모집
③ 강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촉된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종료와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중단하여 위촉 후 강의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기간만큼 위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2.2.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강사지원 시 관련 서류 위조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4. 소속 평생학습센터 공무원으로부터 다음의 사유로 위촉기간 중 총 3회 이상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가.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나. 경솔한 언행
다. 부정행위
라. 심각한 민원발생
5. 수강생 출석관리 소홀(허위 출석체크, 대리출석자 수강 방치 등)
6.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
7. 그 밖에 강의를 하기에 부적합한 행위를 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강사 위촉기준 등

① 강사의 위촉기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면심사(강사 자격과 강의경력, 강의계획 등)와 면접을 통해 결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강사 지원자는 2개 평생학습센터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과정(반)수는 2개 평생학습센터를 합해서 6과정(반)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13조

강사 자격 및 제출서류

강사의 자격 및 갖추어야 하는 서류는 모집공고 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 개정 2020.12.30.] <개정 2020.12.30.>

제14조

강사의 재임 제한

① 강사는 같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최초 위촉 후 총 6년을 초과하여 강의 할 수 없다. <개정 2020.12.30., 2022.2.10.>
② 강사 스스로의 포기, 제11조제4항에 따른 해촉 등으로 위촉기간을 채우지 않은 경우도 2년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12.30., 2022.2.10.>
③ 제1항에 따라 해촉된 강사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강사를 위촉하기 전까지 강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1. 공개모집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
2. 지원자의 자격 미달로 합격자가 없는 경우

제15조

강사의 지원 제한

제11조제4항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위촉기간 중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음 4년간 평생학습센터 강사 모집 시 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20.12.30.>

제16조

강의시간

① 강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50분 이상 60분 이하 : 1시간
2. 100분 이상 120분 이하 : 2시간
3. 160분 이상 180분 이하 : 3시간
4.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과 같이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좌 특성상 많은 인원과 연강을 하여야 하는 가곡교실 또는 노래교실(고산ㆍ수성사랑ㆍ두산노래교실 포함) 등의 경우 90분 이상 120분 이하를 2시간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제17조

변상

① 시설 사용자 및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
2.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② 삭제 <2020.12.30.>

제1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