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들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참여 및 의견제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들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참여 및 의견제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참여 및 의견제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분석 ㆍ 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 진행 등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 총무 1명, 감사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5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①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권역(동)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하게 선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때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때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 해제 되었을 때
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사임이나 위촉 해제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선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운영및 활동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중구 민간에 대한 포상업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