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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2760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17-04-10공포 2017-04-10공포번호 5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법령 위반 등”이란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고인 등”이란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를 말한다.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제출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 신청

① 신고인 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7제2항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방보조금 신고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영시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통영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

의안 상정

①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심의ㆍ의결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신고포상금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인 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신속한 포상금 지급 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포상금의 지급 및 절차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5.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12조

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시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제10조에 따른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환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및 환수금액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인적사항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