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영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757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17-04-10공포 2017-04-10공포번호 1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간에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통영시(이하“시”라 한다)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에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은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5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2.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3.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4.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② 시장은 국내외 도시로 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교류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시장은 제 1항의 사전교류를 위해 상호 방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통영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회의 동의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ㆍ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 서명하여 체결한다.

제9조

교류사업 지원

① 시장은 각계각층의 시민 및 관내 사회단체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 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모든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제11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취소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체결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1.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과정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국내외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