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6.>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6.>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 8. 16.>
1.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개정 2022. 8. 16.>
2. 의회의 기능 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개정 2022. 8. 16.>
3.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22. 8. 1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8. 16.>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 8. 16.>
③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또는 직능대표자 중에서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의 추천을 받아 의장단과 협의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2. 8. 16.>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8. 16.>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8. 16.>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단과 협의를 하여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표시가 있는 때 <개정 2022. 8. 16.>
2.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2. 8. 16.>
②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8. 16.>
위원회는 의장과 협의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에 대하여는「해남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 8. 16.>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