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범죄예방 디자인 우선 적용대상을 할 수 있다.
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
2. 군수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그 밖에 군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함께 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개정 2024.12.23.>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또는 관련기관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및 예산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