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3.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주청정지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시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주 및 절주교육 또는 상담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2.>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음주청정구역 내에서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도활동 중 음주행위로 인하여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