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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共有)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2748

광주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3-03-01공포 2023-02-15공포번호 006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共有)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제2조

교육문제의 범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共有)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1.14.>
1. 생활교육, 창의ㆍ인성교육, 학교교육력 제고, 다문화, 특수교육 등 교육일반에 관한 문제
2. 학교급식, 무상교육 등 복지관련 교육문제
3. 문화, 예술, 체육, 인권, 평화 등 문화관련 교육문제
4. 환경교육, 안전교육 등 환경관련 교육문제
5. 그 밖에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공유 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촉진 업무담당 부서의 장 또는 기관장으로 한다. <개정 2023.2.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2. 교육계ㆍ법조계ㆍ경제계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에서 공유관련 경험ㆍ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심의
3. 공유 촉진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요건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단체, 비영리법인 및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유를 통한 교육문제 해결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할 것
2.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을 것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위원회에서 공유 촉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지정절차

① 제7조에 따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공유활동 촉진 또는 공유문화 확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교육감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종료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취소 및 철회

① 교육감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4. 지정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
5.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지정이 철회된 경우 보조금 집행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

지정종료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이 종료된다.
1.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3. 폐업, 도산 등으로 단체 또는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제11조

지정변경

①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당초 지정내용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변경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변경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

세부 운영규정

교육감은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