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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나눔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746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07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복 추가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물자 절약과 재활용의 필요성을 교육하여 환경보전과 물자절약이라는 친환경 교육의 실천을 위한 나눔교복의 선정ㆍ구매ㆍ변경ㆍ활용 및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눔교복”이란 각급학교에서 학생이 입도록 정한 옷으로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구매를 통해 착용하거나, 교복 물려주기 등을 통해 재활용하여 착용하는 교복을 말한다.
2. “교복 물려주기”란 졸업생 또는 교복이 신체에 맞지 않아 교체하는 학생들의 교복 기증 및 구매를 통한 교환 운동을 말한다.
3. “교복은행”이란 교복 물려주기 사업의 시행 및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 일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학교에서 나눔교복을 구매ㆍ관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경기도 교복은행 운영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부모의 교복 추가 구입비 경감과 친환경 교육의 실천을 위해 교복 물려주기 등 교복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 계획

① 교육장은 해당 지역의 교복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나눔교복 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급 학교의 교복 물려주기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복은행 사업의 위탁여부 및 위탁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
3. 그 밖에 교육장이 교복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보고

교육장은 당해 연도에 추진한 관리 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각급학교의 교복 물려주기 등 나눔교복 관리 운영 현황
2. 교복은행 사업을 민간에 위탁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6조

교복은행 설치·운영

① 교육장은 해당 지역의 교복 물려주기 사업의 시행 및 운영을 위하여 교복은행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교복은행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에 교복은행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교육장은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한 경우 당해 연도 12월에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회계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민간단체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교복의 변경 등

① 학교장은 교복의 선정, 구매, 변경, 착용 등 교복 관련 업무를 추진 할 때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복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에 예고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복 변경 시 학교장은 변경 전 교복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교복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설문조사

① 학교장은 교복을 변경할 경우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들의 교복 착용과 관련하여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