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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745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2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의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과 부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 9. 30.>
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국가 및 시 지정유산 중 소유권을 시에서 확보하고 있거나 소유자와 협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국가유산<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나. 초려역사공원
다. 그 밖에 국가유산의 보존ㆍ홍보ㆍ연구ㆍ전수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유산 보존시설 또는 교육관 등<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2. “부대시설”이란 부속건물, 주차장, 화장실, 마당, 체험시설, 전기ㆍ통신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등 국가유산 등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방문객이 이용하는 편의 및 체험시설 모두를 말한다.<개정, 2025. 4. 9.>
3. “사용”이란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중 용도가 구분된 시설을 일정 시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4. “관리ㆍ운영”이란 시설의 관리ㆍ운영, 유지 보수, 사용료 징수, 홍보 및 행사 업무 등 시설과 관련된 전체적인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5. 4. 9.>

제3조

관리·운영 등

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개방 및 휴관

① 야외공원이나 야외시설은 매일 개방 및 무료 관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시설물 등 실내 시설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4. 9.>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시장이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1주일 전에 시설의 게시판 또는 시민의 접근이 쉬운 공공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5. 4. 9.>

제5조

이용자의 행위제한

시장은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관람객 등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국가유산을 만지는 등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개정, 2024. 9. 30.>
3. 흉기 등 위험물을 가지고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고성방가, 취사행위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피해를 주는 행위

제6조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시작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 시작일의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7조

사용료

시장은 별표 1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단서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4. 9.]

제8조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1.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교육, 전시 및 공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시장이 인정하는 외국사절단과 국빈 및 수행자가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무수행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대상자 및 감경비율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따른다.<개정, 2020. 7. 15.><개정, 2025. 4. 9.>

제9조

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라 시장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12. 13.]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5. 4. 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5. 4. 9.>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설을 훼손하거나 주변 환경을 위해(危害)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 4. 9.>

제11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13조

위탁관리

① 수탁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탁 사무의 효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② 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4. 9.>

제14조

협약체결

시장은 제3조 단서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5. 4. 9.>
1. 위탁 목적
2.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위탁기간
4. 위탁사무 및 내용
5. 관리책임
6. 그 밖에 시설의 보호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과 관계없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1. 수탁자가 제14조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의 파산, 법인정리절차 개시 신청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장비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용했던 시 소유의 장비<개정, 2025. 4. 9.>
2. 시에서 비용을 지급하여 구입ㆍ사용했던 장비 등<개정, 2025. 4. 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

예산 지원

시장은 제3조 단서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제17조

<삭제, 2020.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