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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744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2-26공포 2024-02-26공포번호 2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개정, 2024. 2. 26.>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회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 2. 26.>

제4조

지원대상 재난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으로써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재난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 2. 26.]<개정, 2024. 2. 26.> 1. 원인을 알 수 없는 사회재난 2. 책임 규명이 지연되는 사회재난 3. 사회재난을 일으켜 피해를 유발한 자(이하 “원인 제공자”라 한다)가 피해보상자력이 없는 사회재난(개정, 2019. 7. 19.) 4. 그 밖에 위 호에 준하는 사회재난으로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재난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재난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4. 2. 26.>

제5조

지원내용 등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개정,2024. 2. 26.>
가.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나.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다.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2.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개정, 2019. 7. 19.)
3. 그 밖에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개정, 2019. 7. 1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 지원기준은 시장이 정하되, 피해상황, 재정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9. 7. 19.)<개정,2024. 2. 26.>
③ 제2항에 따라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지원의 기준을 심의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장례비 및 치료비는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의 장례 또는 치료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7. 19.)

제5조의2

지원금액의 구상권 청구 등

① 시장은 원인 제공자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인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7. 19.]

제6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시장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원인 제공자가 보험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7. 19.)

제7조

주관부서의 지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총괄 주관부서는 시민안전실 사회재난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 다만, 재난유형별 수습 주관부서는 관련 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개정, 2018. 2. 26.) (개정, 2018. 8. 10.)<개정, 2024. 2. 26.>

제8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난피해자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개정, 2024. 2. 26.>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그 사회재난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관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소방관서는 지체 없이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 전단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1. 장기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통ㆍ리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직접 조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소방관서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으로 피해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사실확인을 통하여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재난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사실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8.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10.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1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1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3.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10조

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되, 담당공무원은 본인 수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제11조

반환통지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수령권자가 아닌 자가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 제6조를 위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을 받은 후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등 피해지원금품 반환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 2. 26.]

제12조

재원의 확보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정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