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업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에 필요한 EM,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황국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배양실은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생산ㆍ공급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활용ㆍ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친환경 농업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을 운영ㆍ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② 시장은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① 유용미생물은 논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에서 경작 또는 가축사육을 하는 농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처는 논산시 관내지역으로 한정한다.(개정 2025.8.11.)
1.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친환경 농업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시장이 장려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배양실 운영 및 친환경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논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유용미생물 배양실 장비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유용미생물 배양재료 및 소모품대장(별지 제5호서식)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