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논산시부적면 외성리 497-12번지외 1필지에 둔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ㆍ지도
2. 장애인 의료 재활
3. 장애인 교육 재활
4. 장애인 직업 재활
5.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활동
6.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
7. 장애인 재가복지
8. 장애인의 체위(體位)향상과 관련한 사항
9. 장애인 관련 행사
10.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자수가 많은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② 복지관의 일부시설은 비장애인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친 경우
2.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인 경우
2. 제3조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이용 7일 전까지 복지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일 6일 전부터 이용 당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과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사유 없이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거나 지시ㆍ감독ㆍ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ㆍ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는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비품ㆍ집기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에 대해 관계법령과 소관부처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관 직원 복무관리, 상벌, 보수 및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