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한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한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계층”이란 통상적인 법률에 따른 근로자 중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동인권을 보호받기 취약한 여성, 장애인, 노약자, 청소년, 다문화 가정, 저임금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과「근로기준법」ㆍ「근로복지기본법」ㆍ「최저임금법」령 등(이 조례에서 “노동관계법령”이라 한다),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노동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근로자”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며 구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근로기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구에 사업장을 두고 근로자를 고용하는「근로기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구가「지방공기업법」또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6. “노동인권교육”이란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취약계층,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가.「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누구나 특별히 보호를 받을 권리
나.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 이상 보장을 받으며 일할 권리
다. 그밖에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 권리
①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구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건강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의 마련ㆍ추진
2.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인권교육 실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정책의 추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침해발생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2.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감수성 제고
3. 비정규직, 청소년, 여성, 노인, 외국인 등 모든 근로자의 차별해소
4. 취약계층 및 구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2. 산업안전 및 보건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실태파악
나. 산업재해예방 교육ㆍ홍보 및 환경개선
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3.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
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홍보 및 지원
다.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추진사업 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취약한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동인권 보호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 보호지킴이의 위촉,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노동인권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근로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및 정책
3. 제6조에 따른 시책개발 및 운영
4. 추진사업 및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노동관련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개정 2020.6.29.><개정 2022.8.1.><개정 2024.6.3.>
1.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기관, 시민사회단체, 사용자단체, 비정규직과 여성을 포함하는 노동단체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삭제 <2024.7.8.>
⑦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18.9.17.><개정 2020.6.29.><개정 2022.8.1.><개정 2023.6.26.>
⑨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그 전문적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다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그 심의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의 기피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치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됨을 스스로 알게 된 때에는 그 안건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
2.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3. 해당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중단한 때
4. 구 지역 외로 주소를 이전한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계속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의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24.7.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