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735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1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한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계층”이란 통상적인 법률에 따른 근로자 중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동인권을 보호받기 취약한 여성, 장애인, 노약자, 청소년, 다문화 가정, 저임금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과「근로기준법」ㆍ「근로복지기본법」ㆍ「최저임금법」령 등(이 조례에서 “노동관계법령”이라 한다),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노동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근로자”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며 구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근로기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구에 사업장을 두고 근로자를 고용하는「근로기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구가「지방공기업법」또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6. “노동인권교육”이란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취약계층,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가.「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누구나 특별히 보호를 받을 권리
나.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 이상 보장을 받으며 일할 권리
다. 그밖에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 권리

제3조

적용범위

①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구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건강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의 마련ㆍ추진
2.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인권교육 실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시책개발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정책의 추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침해발생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2.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감수성 제고
3. 비정규직, 청소년, 여성, 노인, 외국인 등 모든 근로자의 차별해소
4. 취약계층 및 구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7조

공공기관의 이행사항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2. 산업안전 및 보건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실태파악
나. 산업재해예방 교육ㆍ홍보 및 환경개선
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3.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
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홍보 및 지원
다.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추진사업 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킴이 제도운영

① 구청장은 취약한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동인권 보호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 보호지킴이의 위촉,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노동인권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근로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및 정책
3. 제6조에 따른 시책개발 및 운영
4. 추진사업 및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노동관련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개정 2020.6.29.><개정 2022.8.1.><개정 2024.6.3.>
1.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기관, 시민사회단체, 사용자단체, 비정규직과 여성을 포함하는 노동단체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삭제 <2024.7.8.>
⑦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18.9.17.><개정 2020.6.29.><개정 2022.8.1.><개정 2023.6.26.>
⑨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전문적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다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는 그 심의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의 기피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치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됨을 스스로 알게 된 때에는 그 안건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

환수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
2.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3. 해당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중단한 때
4. 구 지역 외로 주소를 이전한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계속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

준용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의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24.7.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