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물순환 회복 및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물관리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물순환 회복 및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물관리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1.8.>
1. “물순환”이란 바닷물, 호수, 강, 하천 등의 물이 증발하여 빗물로 내려 지하수나 하천에 흘러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다시 바다로 돌아오는 자연계 물의 순환과 상수도나 하수도 등의 급배수 시설의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계 물의 순환을 포함한 물의 순환계를 말한다.
2.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3.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빗물침투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을 말한다)
나. 빗물저류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을 말한다)
4. “물순환 회복”이란 도시화로 인하여 물순환 체계가 훼손된 부분을 건전한 물순환 체계로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5.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빗물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고, 빗물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주민은 빗물관리 등 건강한 물 순환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빗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 수립 시행하는 물순환 기본계획에 우리구 빗물관리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구청장은 5년마다 필요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① 물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생활 오ㆍ폐수 줄이기, 물 절약 실천, 물순환 이용 촉진, 빗물이용 등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저영향개발 및 물 문화 활성화 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3. 7. 12., 2026. 8. 6.>
구청장 및 주민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저영향개발 방식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빗물침투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이하 "검증시험"이라 한다)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빗물침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증시험을 실시하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을 통과하거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유역관리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빗물관리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지서식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빗물 저류조의 용량, 사용량, 수질(PH, EC 및 온도 등을 포함한다)과 수돗물 절감에 따른 CO2저감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물순환 회복 등 시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역관리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주민 및 민간단체와 상호 지원ㆍ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관리 등을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 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