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다목적강당, 전시실, 연제문화원 강의실 등으로 조성되어 문화 활동 및 그 밖의 행사를 지원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시설을 말한다.
시설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라 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180(거제동)에 둔다.
① 센터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다목적강당, 전시실
2. 부대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냉ㆍ난방시설 등
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시설 사용의 가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 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사용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주최ㆍ주관하는 문화ㆍ예술 행사
2. 구청장이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문화ㆍ예술 행사
3. 연제구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문화ㆍ예술 행사
4. 연제구에 소재한 문화ㆍ예술 단체의 행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ㆍ예술 발전을 위해 우선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물품 판매 등 영리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4. 특정 종교의 행사 등 특정 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운영 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시설을 사용 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한 안전 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
2.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청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사용허가 신청한 행사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한 때
2. 제6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3.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때
5. 제12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7.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8.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다목적강당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00∼22:00
2. 토요일: 09:00∼18:00
②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③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휴관이 필요한 날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④ 제1, 2, 3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시설의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시설별 사용시간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제1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단, 별표 1에 규정한 냉난방시설 사용료는 제외)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 등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중 체육시설업의 규정을 준용하되, 상세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려면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사용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망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구청장은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한 사람, 소란행위를 하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