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문학진흥 조례자치법규 217270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5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학관"이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시설 중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의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도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문학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을 문학인 및 문학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등록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문학관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관한 사항
2.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역등록심의회 구성

① 제5조제1항의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라남도 문학관 등록 담당 부서장: 1명
2. 문학인: 1명 이상
3. 문학관 자료 전문가: 1명 이상
4. 시설분야 전문가: 1명 이상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 등록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

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문학관 등록 신청을 받을 때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문학관 등록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등록기준 및 전문인력

문학관별 등록기준 및 전문인력 기준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별표)와 같다.

제14조

등록문학관에 대한 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문학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영 제17조에 따른 별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한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의 지원&#8231;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3. 31.)

제15조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보조

도지사는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도내에 주된 소재지를 두거나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문학단체, 관계기관, 관련 학회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문학관과 관련 법인ㆍ단체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지원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문학관과 법인 및 단체 등에게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가 회수된 문학관과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비영리법인ㆍ단체와 등록 문학관의 지원경비 사용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ㆍ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문학관 등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공립문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

법 25조제2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는 해당 문학관설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