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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70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7-04-01공포 2017-04-01공포번호 4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복지여건 개선 및 다양한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여성농업인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여성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마다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농업인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농업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여성농업인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여성농업인 육성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및 농업경영교육
2.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3.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
4.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애주기별 복지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출산농가도우미 및 여성농업인이 질병으로 인한 영농 차질시 농가도우미 지원 도입
2. 사고발생농가 및 고령취약농가 등에게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지원
3.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여성,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
4. 여성농업인 소규모 동아리 활동 지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시장은 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여성 농업인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이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이주 농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귀농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